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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(얼마 안남았어요 서두르세요)

by 소소바니 2023. 6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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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한시적인 지원 혜택입니다.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국토교통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.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은 무엇인지, 그리고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
 

  • 목차 
  1.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어떤 혜택인가?
  2. 나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일까? 
  3. 선정기준은 무엇일까?
  4. 신청방법은?
  5. 문의사항

 

1.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어떤 혜택인가?

월세로 거주중인 청년들에게 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으로 최대 12개월(12회)까지 매월 지원합니다.(최대 240만원 지원)

*학교 방학기간 등의 이유로 수급하는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(12회)분을 지원합니다.

*실제로 내고 있는 월세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며, 관리비, 임차보증금 등은 제외합니다. 

*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엔 주거 급여 금액 중 월차임분(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)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원합니다.  

 

 

2. 나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일까? 

만 19세~34세 독립으로 거주하는 청년 중 *청년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간소득(60%)이 하면서, *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의 소득을 가지는 청년들을 지원합니다.

*(청년독립가구)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의 "민법"상 가족

*(원가구)  청년독립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(부. 모)

3. 선정기준은 무엇일까?

 3-1. 청년 독립가구 소득.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

-청년독립가구의 소득 평가액[국민기초생활 보장법]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

(소득평가액=ⓐ근로소득 + ⓑ사업소득 + ⓒ재산소득 + ⓓ공적이전소득 - ⓔ근로. 사업소득공제)

-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한 아래 기준을 모주 충족하는 경우

(총 재산가액(1억 7백만 원 이하):ⓕ일반재산가액 + ⓖ자동차가액 - ⓗ부채(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합니다)

 3-2. 원가구 소득,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

-청년원가구의 소득 평가액[국민기초생활 보장법]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의 100% 이하

(소득평가액=ⓐ근로소득 + ⓑ사업소득 + ⓒ재산소득 + ⓓ공적이전소득 - ⓔ근로. 사업소득공제)

-청년원가구의 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한 아래 기준을 모주 충족하는 경우

(총 재산가액(3억 8백만 원 이하):ⓕ일반재산가액 + ⓖ자동차가액 - ⓗ부채(주택구입, 임차보증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합니다)

*참고

ⓐ근로소득 : '상시근로자 소득'을 말합니다.

ⓑ사업소득 : '기타 사업소득'을 말합니다. 

ⓒ재산소득: '임대소득, 이자소득'을 말합니다.

ⓓ공적이전소득:'국민연금급여, 사학퇴직연금급여, 공문원 퇴직연금급여, 군인 퇴직연금급여, 별정우체국연금, 산재보험급여(휴업급여, 장해급여, 유족급여, 상병보상금), 실업급여'를 말합니다.

ⓔ근로소득공제: '근로, 사업소득 30%'를 말합니다.

ⓕ일반재산: '주택, 토지(밭, 논, 임야, 대지, 기타), 건축물(건물, 시설물, 기타), 임차보증금(전월세보증금, 상가보증금), 선박, 항공기, 회원권(종합체육시설이용, 골프, 콘도, 승마, 요트)'을 말합니다.

ⓖ자동차: '자동차가액'을 말합니다.

ⓗ부채: '대출금(금융기관대출금,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), 공공기관대출금(농지연금 등)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됨'을 말합니다.

 

 

4. 신청방법은?

주소지 관할의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,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5. 문의사항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-0777

국토교통부 1599-0001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www. myhome.go.kr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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